▤ 핵심 요약
- ✓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해 계산되므로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벌어지는 일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부담하지만,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게다가 지역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 같은 요소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인데도 부담이 작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관한 요건이 있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신청해서 한동안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피부양자 등재 —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유지 — 위 방법이 어렵다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챙길 점
- 신청 기한과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