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IRP는 퇴직금을 이전받아 운용하거나,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등 제약이 있어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IRP의 기본 역할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수단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소비하기보다 IRP로 옮겨 계속 운용하면 과세를 이연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전체 한도를 확인하세요.
-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장기 유지가 전제입니다.
- 운용 가능한 상품 구성은 가입한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