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배심원 후보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게 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배심원 참여를 면제받거나 연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 실제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통지를 받았다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로 선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질병, 중요한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면제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참여하게 된다면

  • 출석 요구서에 안내된 일시와 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출석하세요.
  •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판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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