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 중증질환은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운영됩니다.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처럼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산정특례 — 암이나 희귀질환 등 정해진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확인할 때
제도마다 대상, 기준 금액, 신청 방법이 다르고 해마다 조정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처럼 자동으로 정산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정특례나 재난적 의료비처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병원의 원무팀이나 사회사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챙길 것
- 비급여 항목은 이런 제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보세요.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