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 조건이 겹치면 가산도 중복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분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 휴일근로 — 휴일에 일한 시간입니다.
-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밤늦게까지 이어진 연장근로처럼 조건이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계산의 기본
수당은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값에 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계산의 출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가산율과 적용 범위는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 관리감독 지위나 특정 업종처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산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