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상품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보증의 기본 원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과 보증금 한도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계약 조건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가입 시점(계약 초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 직후 빠르게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