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매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다수의 근저당 설정 여부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들

  •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거나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확인할 것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거나, 계약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매물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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