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발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근·발령의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전근, 전보 등)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습니다. 다만 이런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주거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지를 특정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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