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에게,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각 호실마다 별도의 소유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려는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선순위 임차인 현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과 함께,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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