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사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직전에도 한 번 더 발급받아 그 사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이해하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같은 기본 정보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압류·가압류 등)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가 기재됩니다.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특히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발급받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날 각각 발급받아 그 사이 변동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에게 해석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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