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온라인 구매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 주문 제작품이나 개봉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판매자와 다툼이 이어지면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달리 온라인 구매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결제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에서는 물건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도 이 기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일수와 요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정도는 훼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워진 상품이나,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 다만 이런 상품은 판매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판매자에게 의사를 밝히세요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보다 앱 내 신청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2.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받은 상태와 포장을 찍어 두면 훼손 여부로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3. 배송비 부담을 확인하세요

    단순 변심이면 반품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자나 오배송이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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