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소지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집에서의 전입신고 요건(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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