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어 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가입자가 정합니다.
  • ✓ DC형은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퇴직급여가 되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했든 정해진 급여를 받으므로, 운용 손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계좌에 넣어 주고,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 운용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C형이라면 해 둘 일

DC형은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 등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면 은퇴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 가는 식으로, 남은 기간에 맞춰 조정하는 접근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퇴직할 때

  •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이며,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 제도와 세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점에는 회사 담당 부서나 금융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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