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 ✓ 용도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무엇에 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의 차이
- 인감증명서 — 주소지 관할에 인감을 신고해 두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고한 그 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도장을 신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 둘 다 본인이 그 문서에 동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많은 경우 어느 쪽이든 받아들여집니다.
발급할 때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이전처럼 중요한 용도는 발급 신청서에 용도와 상대방을 적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증명서는 다른 목적으로 쓰기 어려우므로, 무엇에 쓸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용도에 따라 아예 본인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강한 효력을 갖는 서류라, 필요한 매수만 발급해 상대에게 건네고 여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도장을 분실했다면 즉시 인감 변경이나 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발급 요건과 방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부24나 주민센터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