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계약 전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직후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2. 시세와 매물 비교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조건이 좋은 매물은 아닌지 확인하고, 여러 매물을 함께 비교해보세요.

  3.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서명 전 전체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 후 바로 챙길 것

계약 후 실제 입주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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