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계약 전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직후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시세와 매물 비교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조건이 좋은 매물은 아닌지 확인하고, 여러 매물을 함께 비교해보세요.
-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서명 전 전체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 후 바로 챙길 것
계약 후 실제 입주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