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 ✓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계약 전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등기 건물, 무엇이 다른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특정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면, 실제로 건물은 존재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미등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미등기 건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특히 중요한 이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 허가 서류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뒤 분쟁이 생기면 일반 매물보다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들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등기부를 대신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최대한 확인합니다.
  • 가능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서에 미등기 상태라는 사실과 이후 등기 절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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